반응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소득이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입니다.
신고 & 납부
종소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된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신고 & 납부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년도 폐업을 했거나 적자를 본 개인사업자더라도 예외 없이 종소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종소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에서 위에 말한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한 후,
과세표준 별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세금 중 특히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누진세 방식이므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필수로 파악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면제 대상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 종소세 신고대상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도 종소세 신고 & 납부를 해야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조건 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 (전년도) 중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퇴사 후 이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년도에 퇴직 후 재취업 하지 않은 퇴직자 포함)
반응형
'세금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0) | 2024.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