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종합소득세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유형
사업자 관련 신고유형은 총 10개 유형으로 S, A, B, C, D, E, F, G, I, V가 있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2개 유형으로 구분 됩니다.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T유형이죠
이 중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S, A, B, C :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D, E, F, G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복잡한 유형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일반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어려움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보세요.
종소세 신고는 전년도 1월~12월 관련 소득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년도는 전년도입니다.
(예를들어 올해가 2024년이면? 귀속년도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셀프 또는 기장
종소세는 보통 사업장 대표님 본인이 하시지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종소세 신고 대행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확정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 까지)
- 기한 후 신고 : 2024. 6월 ~ (가산세 발생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4. 5. 1 ~ 5. 31 (일반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 5. 1 ~ 9. 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 : 2024. 7. 1 ~ 9. 2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PC 신고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PC 전자 납부 방법
홈택스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 후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가능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한 사람들 외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은 계산된 종소세 환급이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 진행됩니다. 간단 구분방법은 최종세액 금액 앞에 마이너스 (-) 가 있으면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신고 시, 환급액이 있을 경우 수취 계좌를 입력하게 되며 입력 계좌로 환급이 진행 됩니다. 환급절차 완료 시 문자로 여부를 안내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 확인 방법
홈택스 ▶ 상단 My 홈택스 이동 ▶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홈택스 화면에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금금액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결국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직전년도 발생된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조정 명세가 있는지, 기납부 세액이나 세액 공제사항이 있는지 적어주시고 내가 직접 보고 신고 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들어가셔 나오는 화면에서 유형 다 무시하고 일반 정기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께서 5월 신고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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